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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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됩니까?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대상 상품 : 연금저축
ㅁ 보험료가 납입중인 계약
ㅁ 보험료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ㅁ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확정기간형인 경우
단, 종신형인 경우 연금지급 중인 계약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전가능 기관 : 은행, 증권사등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말정산 서류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금액이 통보되나요?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의거 세액공제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회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다른 회사는 유배당상품인데 왜 무배당이지요?
유배당상품은 배당이 발생했을때 한하여만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당사 연금저축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 유배당연금저축보다 높은「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전업주부가 가입하면 남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성보험과는 달리 연금저축은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을 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가입하실 수는 있으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수령방법은 종신형외 다른방법은 없나요?
"가입시점에는 종신형 선택만 가능합니다.향후 연금수령방법 등은 수령이전에 고객님의 재정상황 및 건강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연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하면 변경할 수 없음)
[변경가능 연금지급형태]
- 확정지급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수령
-종신지급형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형"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개시전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추가납입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①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②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③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 최소 5년, 연금개시 55세 이후, 연금수령기간 10년이상"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보험료는 얼마까지 납입이 가능한가요?
매월 7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액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5년납은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 1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액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가입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선택시 : 73세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7년, 10년, 전기납 선택시 : 70세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납 선택시 : 60세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