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요?
특징01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최대 990,000원까지 절세 (관련 세법 충족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16.5% 대상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3.2% 대상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 세액공제율 | 연 절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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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16.5% | 990,000원 |
13.2% | 792,000원 | |
400,000원 | 16.5% | 792,000원 |
13.2% | 633,600원 | |
300,000원 | 16.5% | 594,000원 |
13.2% | 475,200원 | |
200,000원 | 16.5% | 396,000원 |
13.2% | 316,800원 |
특징02사업비를 낮춰 연금수령액 UP!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영업사원 수수료,
인건비, 지점임대료 등이 들지 않아 그만큼 높은
연금소득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 동일유형 타상품 대비)
특징03다양한 추가혜택 제공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대비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고객이 실제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예시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납입유예 가능
1.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 가능
2. 신청가능 횟수 : 총 5회 한도, 누적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음)
3. 납입 유예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이 매월 공제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 유예기간만큼 연장
※ 여윳돈 추가납입 가능
1. 연금개시 2년전까지
2. 납입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3.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연복리로 운용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기특한 복리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차감 후 부리)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3.09.00 ~ 2024.09.0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보험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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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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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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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매월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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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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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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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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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 7 ~ 150만원 |
7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
10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
20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 |
전기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 다만, 5년납의 경우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5만원~150만원
-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기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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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 20년 · 30년 ·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에 지급 |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연금개시전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 20년보증지급형 ·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약관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나. 약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급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등을 안내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10년납, 보험료 30만원, 월납
해약환급금 예시구분 | 최저보증이율 기준 |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2.7%(세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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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10년보증 | 113만원 | 220만원 | 220만원 |
20년보증 | 112만원 | 218만원 | 218만원 | |
30년보증 | 108만원 | 212만원 | 212만원 | |
100세보증 | 98만원 | 199만원 | 199만원 |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별) |
10년 | 385만원 | 573만원 | 573만원 |
15년 | 260만원 | 407만원 | 407만원 | |
20년 | 197만원 | 325만원 | 325만원 | |
25년 | 159만원 | 276만원 | 276만원 | |
30년 | 134만원 | 243만원 | 243만원 |
-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연금형 단수 선택시의 예시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0.12월)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7%(세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실제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 후 연복리 0.5%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
- 연금액은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납입 여부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 됩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3.09.00 ~ 202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