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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가이드

보험가입 가이드 - 공동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 변조 및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공동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1월 부터 보험사의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험가입 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다이렉트 보험가입을 할 때 전자서명 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인감이라면 공동인증서는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증서로 개인의 PC, 스마트카드, USB키에 저장되어 전자서명 시 인증서 암호와 조합, 전자서명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증권거래를 위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1. 01. 주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접속
  2. 02. 공동인증서
    발급코너 접속
  3. 03. 발급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작성
  4. 04. 파일저장 발급
    완료

공동인증서 오류 처리방법

01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암호가 틀렸다고 나올 경우
  1. 1. 사용자의 PC특성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할 때 입력하신 인즹서 암호가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2. 인증서 관리자를 클릭하세요.
  3. 3. 해당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세요.
  4. 4. 특수문자가 들어 있지 않고 쉬운 비밀번호로 변경 후 다시 시도하세요.
다른 해결 방법 USB나 디스크를 이용하여 인증서 내보내기를 한 다음, 다시 고객 하드웨어로 인증서 가져오기를 하세요.
02 로그인을 눌렀는데 로그인 창이 안 뜨고 컴퓨터가 멈출 경우
  1. KSign For HTML5 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작업관리자 서비스 탭에서 KSign For HTML5 모듈이 실행중 확인 이미지 작업관리자 서비스 탭에서 KSign For HTML5 모듈이 실행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2.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 탭에서 Ksign For HTML5 모듈의 프로세스 확인 이미지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 탭에서 Ksign For HTML5 모듈의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1. 위와 같이 안되어 있으면, 설치를 다시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3 프로그램 설치 시 오류가 나는 경우
  1. 최초 설치 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재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모듈을 제거 해주시고, 다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설치 시 오류 예제 캡쳐이미지
04 공동인증서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1. 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 현재 PC 상에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PC 상 공동인증서 유무 확인 방법 정보(표) 입니다. 이 표는 공동인증서 저장위치가 하드디스크인 경우, 공동인증서 저장위치가 이동식디스크인 경우, 이 위치에 2개 파일이있는지 확인합니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저장위치가 하드디스크인 경우 C:\Program Files\NPKI\인증서기관\USER\인증서성명
C:\Users\사용자성명\AppData\LocalLow\NPKI\인증서기관\USER\인증서성명
공동인증서 저장위치가 이동식디스크인 경우 D:\NPKI\인증서기관\USER\인증서성명
이 위치에 2개 파일이있는지 확인합니다. SignCert.der
Signpri.key

사고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1회 보험료 X 연체누계일수/356일 X 연체이율
  • ※ 인터넷, 콜센터 접수 청구서류 보내실 곳
    •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5층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
  • ※ 콜센터 팩스 접수번호
    • 02-2669-7930

접수 안내

인터넷으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드리며, 방문하지 않으시고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은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의 계좌가 당사의 송금계좌이거나 보험료(이자) 1회이상 인출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내용(약관)을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공시실의 상품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40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방문, 콜센터, 모바일, FAX)하신 고객께서는 사고보험금 접수현황조회에서 정상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처리진행상태 및 청구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콜센타 등기우편 접수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사고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하시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상세히 확인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일반보험금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 발생하는 분할보험금, 중도인출금, 배당금, 연금,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분할보험금, 중도인출금, 배당금, 해지환급금, 연금신청의 청구권은 계약자이며, 연금지급과 만기보험금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KDB생명 콜센터(1588-40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시 신청방법 및 청구사유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수익자) 내방시 기준이며, 비내방시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 유선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및 이용가능 창구[개인계약]

계약변경 구비서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업무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
본인내방 일반보험금
(해지환급금, 중도인출금, 분할보험금, 배당금, 연금 등)
계약자 신분증(연금지급은 만기시 수익자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증권(해지환급금)
내방(고객창구, 지점), 인터넷, 모바일창구, 콜센터
만기보험금 만기 시 수익자 신분증
통장사본
내방(고객창구, 지점), 인터넷, 모바일창구, 콜센터
휴면보험금 계약자 신분증
통장사본
내방(고객창구, 지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 신분증
통장사본
내방(고객창구, 지점), 인터넷, 모바일창구, 콜센터
대리인내방 계약자 위임인(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 작성(자필 및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또는 수익자 명의 통장
계약자 또는 수익자 유선동의
보험증권
내방(고객창구, 지점)
계약자(미성년자) [친권자 2人 내방 시]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통장
친권확인서류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 1人 내방 시]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통장
친권확인서류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내방 친권자 위임장(자필 및 인감 날인)
미내방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내방 친권자 유선동의
내방(고객창구, 지점)
계약자 사망(상속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표수익자 지점동의서(자필 및 인감날인)
대표수익자 신분증
대표수익자 통장
계약자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상세)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자 유선동의
내방(고객창구, 지점)
외국거주시(영주권자) 대리수령자 신분증
변제책임각서
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재영사관발행 위임장
위임장 유선동의
내방(고객창구, 지점)
군복무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변제책임각서
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청구권자 본인자필 작성 및 서명, 부대장 확인, 부대 명판과 직인)
군복무확인서
내방(고객창구, 지점)
교도소수감시
(구치소 위임불가)
대리수령자 신분증
변제책임각서
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감증명서
위임장(청구권자 본인자필 작성 및 서명, 교도관 확인,
교도소 명판과 직인)
내방(고객창구, 지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행정상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하며, 모든 관계 서류는 상세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발급 시 용도 및 위임자 명확히 기재 必)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의 자필작성 및 서명, 인감날인 必

청약철회 청구제도란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편송부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신청 절차

청약철회 접수 방법

  • 등기(내방)접수 : 청약서부본(계약자보관용)의 청약철회 청구란을 작성한 후 본사 언더라이팅팀으로 등기우편을 보내 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점/금융프라자 찾기
  • 콜센터접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1588-4040)로 전화하여 청약철회를 신청 본인확인후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직접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요청하신 청약철회는 익일 2시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청약철회 접수 서류 - 1회 보험료

  • 현금(가상계좌) 납입시: 청약서부본 (계약자보관용 알릴의무청약서 포함), 1회 납입영수증
  • 계좌에서 이체 및 카드납입시: 청약서부본 (계약자보관용 알릴의무청약서 포함)

계약사항변경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관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없으시면 KDB생명 콜센터(1588-4040)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시 신청방법 및 청구사유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자 전원 내방 시 기준이며, 비내방 시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유선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정정이 가능한 사항

  •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납입방법, 특약감액
  • 계약자변경, 수익자 변경, 성명정정,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위의 변경 또는 정정할 항목 외에 변경 또는 정정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KDB생명 콜센터 (☎1588-4040)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이용가능 창구[계약관계자 직접 내방 시]

계약변경 구비서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
계약변경(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계약변경(감액/특약해지, 연금저축보험 증액/감액 등)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인터넷창구, 모바일창구, 콜센터
계약자 변경 변경 전/후 계약자 신분증
피보험자 전원 신분증
변경전 계약자와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확인서_상세)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_당사양식(2019. 7. 10일 이후 계약 중 대출잔고 보유 시 ‘대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추가 필요)
FATCA/MCAA 확인서 (당사양식)
고객확인서※ 변경 전/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전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수익자 변경 계약자 및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피보험자 전원 신분증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_당사양식※ 계약자, 피보험자 전원, 변경후 수익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직업/직무변경(상해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계약자, 피보험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성명 정정 내방자 신분증
변경 전/후 사항 확인 가능서류 (기본증명서_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정정대상자 내방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계약관계자 비내방 시

계약자, 피보험자, 변경후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신청구분, 필요 구비서류, 이용 가능 창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필요 구비서류 이용 가능 창구
일반 비내방 계약관계자 인감증명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내방(고객창구,지점)
미성년자 친권인(법적 후견인 포함) 2인 신분증 지참 내방 또는 인감증명서 및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친권확인서류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방(고객창구,지점)
외국거주시 주재영사관발행 위임장 또는 대사관 발행 거주사실확인서 내방(고객창구,지점)
군복무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변경내용 본인 자필작성 및 서명, 해당부대장확인)
군복무확인서
내방(고객창구,지점)
교도소수감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변경내용 본인 자필작성 및 서명, 교도소장 확인)
수감증명서
내방(고객창구,지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행정상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하며, 주민번호 공개형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용도, 위임받는사람 등록 및 자필서명 기재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유형 및 용도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의 납입/잔고증명서(개인,단체) : 연말정산 등 세법상 소득공제 신청서, 세무, 회계감사시, 외국여행 및 유학비자 발급시

증명서 발급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 신청 지점/금융프라자 찾기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직접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직접 신청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 대리인 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계약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자

공제한도 :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연 72만원까지)를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1년 1월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공제한도 :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자동납입제도란

계약자께서 지정하신 예금계좌에서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납입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방법

지점이나 금융프라자에 계약자께서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4040)로 연락하시어 상담원에게 신청하시면 계약자 확인절차 후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당사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약변경 구비서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 유선 및 온라인 신청 가능
  1. 콜센터 신청 :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FAX로 접수 후 처리
  2. 직접 신청 :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계약자와 예금주(직계가족)가 상이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 신청 지점/금융프라자 찾기
  • 필요서류는 당사 콜센터(1588-404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동일계좌가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수령

매월 통장에 표기된 내용으로 영수증을 대신하며, 회사명 뒤 숫자 5자리중 앞 2자리는 납입월도, 나머지 3자리는 납입회차를 의미합니다. (예, 4월분 60회차 인출시: KDBLIFE04060)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인출일자에 잔고가 없을 때는 5일단위로 실효되기 전까지 청구됩니다.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2개월분이 한꺼번에 인출됩니다.

부활 가능기간

2016년 4월 1일 이후 판매상품 : 효력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2016년 4월 이전 판매상품 :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부활 신청방법

증권 또는 최종납입영수증, 도장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증과 부활보험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활보험료의 납입 (연체보험료 + 연체이자)

연체보험료 : 최종납입월 이후부터 부활청약일까지 미납입한 누계보험료

연체이자 : 효력상실일로부터 부활일까지의 연체누계 일수에 1회 보험료와 연체 이율을 곱하여 계산

    1회 보험료 X 연체누계일수/356일 X 연체이율

부활처리 절차

  • 계약자

  • 부활청약서 작성

  • 언더라이팅팀 심사

    • 승낙
      (보험효력 발생)
    • 거절
      (보험료 반환)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 보험 가입시 차별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공통계약 심사기준'을 폐지 하였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의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재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원인 정도에 따라서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당사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보험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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