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요?
특징012대 성인병 집중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분류와 보장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 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각 최초 1회 한)
뇌혈관질환 치료자금
대상질병명 | 코드 | 뇌출혈 | 뇌경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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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 160 | 해당 | |
뇌내출혈 | 161 | 해당 | |
기타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162 | 해당 | |
뇌경색증 | 163 | 해당 |
심혈관질환 치료자금
대상질병명 | 코드 | 급성 심근경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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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 121 | 해당 |
후속심근경색증 | 122 | 해당 |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123 | 해당 |
특징02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치료비 부담 DOWN!
- 예를들어, 계약 후 5년 시점에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이후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입없이 만기(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환급특약은 납입기간 내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뇌경색증 발생 시에는 납입면제 및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보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꼭!필요한2대성인병건강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액은 의무가입 특약입니다.
계약 후 5년 시점에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이후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15년 3,240,000원) 동안은 보험료 납입없이 만기(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시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5년 시점 발생가정 시 (남자 40세, 17,200원, 80세만기, 20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4-112호(2020.04.29)
왜 필요한가요?
01암만큼 무서운 2대 성인병, 꼭! 대비해야하는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은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이며, 정부가 정한 4대 중증질환입니다.
2대 성인질환 발병률 2009년 대뇌혈관질한 701,000건, 심장질환 989,000건, 2015년 대뇌혈관질한 880,000건, 심장질환 1,375,000건 2016년 대뇌혈관질한 902,000건, 심장질환 1,389,000건
2016년 사망자(280,827명)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암 1위,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뇌졸중)이 3위입니다.
02꾸준히 증가하는 유병자 비율, 꼭! 준비해야 하는 중증질환 보장
인구고령화와 서구적 식습관으로 국내 심혈관 질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률 2006년 39.8명/10만명, 2009년 49.2명/10만명, 2012년 55.3명/10만명, 2015년 60.4명/10만명
뇌졸중 발생률 30대 남 108, 여 62, 40대 남 400, 여 213, 50대 남 1,297, 여 735, 60대 남 3,349, 여 2,118, 70대 남 6,845, 여 5,527, 80대 이상 남 10,369, 여 8,117
높은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2대 성인질환!
커지는 위험만큼 더 큰 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4-112호(2020.04.29)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보험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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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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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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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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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특약 : (무)꼭!필요한 2대성인병건강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주계약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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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 전기납 | 15세 ~ 59세 |
80세 만기 | 10년납, 20년납 | 0세 ~ 59세 |
종속특약 : (무)꼭!필요한 2대성인병건강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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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0세 ~ 59세 |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자료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건강상태 및 직업 등에 따라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뇌출혈 진단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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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
[2년 이상] : 2,000만원 [2년 미만] : 1,000만원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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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
[2년 이상] : 300만원 [2년 미만] : 15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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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
[2년 이상] : 2,000만원 [2년 미만] : 1,000만원 |
-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3조(“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출혈 또는 약관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2년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종속특약 : 무배당 꼭!필요한 2대성인병건강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납입보험료 환급금
가입금액 : 주계약 보험료의 10배(천원 단위 절사)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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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주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료 합계(할인 반영전, 추가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 제1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험료 예시
나이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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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15,578 | 10,885 |
40세 | 18,709 | 13,056 |
50세 | 21,348 | 15,087 |
-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의무부가특약((무)꼭!필요한 2대성인병건강보험 납입보험료 환급특약)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우리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4-112호(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