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설계
(무)나만의 레시피 보장보험
다시계산- 2세 / 남자
- 보험기간 30세만기
- 납입기간 20년납
- 가입금액 100만원
- 주계약보험료 00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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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최대 18개까지 선택 가능)
※ 만 19세 미만은 고객센터 1670-4141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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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레시피
입원, 수술까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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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암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암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뇌출혈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뇌출혈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말기폐질환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말기폐질환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e입원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입원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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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급실내원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응급실내원특약 | ||
(무)재해입원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재해입원특약 | ||
(무)재해수술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재해수술특약 | ||
(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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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장해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재해장해특약 |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 주계약과 동일(주계약보험기간 90세만기 시 80세만기) | 0원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고급형 레시피
질병, 상해에 암까지 가져가는 종합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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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암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암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뇌출혈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뇌출혈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안내팝업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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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수술보장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수술보장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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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상해형 레시피
입원, 수술까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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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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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특정질병입원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특정질병입원특약 | ||
(무)e특정질병수술특약 | 주계약과 동일 | 0원 | (무)e특정질병수술특약 |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 0원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
어떤 상품인가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8-024호(2020.08.20)
왜 필요하나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8-024호(2020.08.2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보험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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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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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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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자료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건강상태 및 직업 등에 따라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주계약 및 특약
(단,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제외, (무)골절/깁스치료특약의 경우 80세만기까지 가입 가능)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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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5년, 전기납 | 만 15세~60세 | 월납 |
20년 | 5년, 10년, 전기납 | ||
60세 | 5년, 10년, 전기납 | 만 15세~50세 | |
20년 | 만 15세~40세 | ||
80세 | 5년, 10년, 20년, 전기납 | 만 15세~60세 | |
60세 | 만 15세~55세 | ||
90세 | 5년, 10년, 20년, 80세 | 만 15세~60세 | |
60세 | 만 15세~55세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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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자동갱신 | 전기납 | 최초계약 : 만 15세~60세 갱신계약 : 20세~(주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보험기간)세 |
월납 |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의 보험기간은 5년 만기 갱신형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주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1년만기 보험기간 단위로 갱신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주계약보험만기까지 보장 가능)
보장내용
- 주계약
- (무)e암진단특약
-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무)말기폐질환진단특약
- (무)e입원특약
- (무)e특정질병입원특약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
- (무)재해입원특약
- (무)e수술보장특약
- (무)e특정질병수술특약
- (무)재해수술특약
- (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 (무)신휴일재해장해특약
- (무)재해장해특약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무)응급실내원특약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시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1.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무)e암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암진단보험금 | 암진단보험금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600만원 [2년미만] : 300만원 |
암진단보험금Ⅱ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400만원 [2년미만] : 200만원 |
|
소액암진단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한) |
[2년이상] : 200만원 [2년미만] : 100만원 |
- 1.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 2.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 3.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는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암진단보험금Ⅰ와 암진단보험금Ⅱ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 피보험자가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암진단보험금Ⅱ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만 지급합니다.구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이외의 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암진단보험금Ⅰ 지급 해당없음 암진단보험금Ⅱ 지급 지급 - 5.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소액암진단보험금은 각 소액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6.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또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암진단보험금 또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암진단보험금 또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암진단보험금 및 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소액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또는 소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약관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암진단보험금 또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비침습 방광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뇌출혈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출혈진단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
(무)말기폐질환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말기폐질환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2년이상] : 1,000만원 [2년미만] : 500만원 |
(무)e입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e특정질병입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중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6대성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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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0대생활질병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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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1만원 |
- ※ 3대중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간경화
- ※ 6대성인병: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간의 질환,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신부전, 위 및 십이지장궤양
- ※ 10대생활질병Ⅱ: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천식, 특정관절염, 충수의 질환, 백내장,중이염
- 1.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3대중병 및 6대성인병의 각각의 급부에 대하여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3.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4.입원급여금 및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5.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3대중병, 6대성인병 및 10대생활질병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6.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7.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총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 1.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5.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6.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7.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지급되는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총 누적 지급일수는 365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에 의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다시 진단확정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재해입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입원 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e수술보장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수술 | 10만원 |
2종 수술 | 30만원 | ||
3종 수술 | 50만원 | ||
4종 수술 | 100만원 | ||
5종 수술 | 500만원 |
(무)e특정질병수술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중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2년이상] : 300만원 [2년미만] : 150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6대성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년이상] : 200만원 [2년미만] : 1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0대생활질병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2년이상] : 50만원 [2년미만] : 25만원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최초수술시 [2년이상] : 200만원 [2년미만] : 100만원 ■ 2회이후수술시 [2년이상] : 50만원(1회당) [2년미만] : 25만원(1회당)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최초수술시 [2년이상] : 40만원 [2년미만] : 20만원 ■ 2회이후수술시 [2년이상] : 10만원(1회당) [2년미만] : 5만원(1회당)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2년이상] : 40만원 [2년미만] : 2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2년이상] : 20만원 [2년미만] : 10만원 |
- ※ 3대중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간경화
- ※ 6대성인병: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간의 질환,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신부전, 위 및 십이지장궤양
- ※ 10대생활질병Ⅱ: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천식, 특정관절염, 충수의 질환, 백내장, 중이염
- 1.수술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3대중병, 6대성인병(3대중병 제외), 10대생활질병Ⅱ,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3대중병 및 6대성인병의 각각의 급부에 대하여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3.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무)재해수술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 (수술1회당) |
(무)신휴일재해사망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신휴일재해사망 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신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1.“신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 및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평일”이라 함은 “신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신휴일”로 합니다.
(무)신휴일재해장해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장해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신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1.“신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 및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평일”이라 함은 “신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신휴일”로 합니다.
(무)재해장해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장해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무)고도장해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고도장해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떄 | 1,000만원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80%이상 생활안정자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00만원씩 10년(10회) 확정지급 |
50%이상 80%미만 생활안정자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5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 1.해당 년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2.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생활안정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3.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골절/깁스치료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골절치료비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 제3조(“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해골정(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20만원 (골절 1회당) |
깁스치료비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 제4조(“깁스(Cast)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15만원 (깁스 1회당)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절/골다공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골절/골다공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 (수술1회당) |
(무)응급실내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응급실내원진료급여금(응급)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 4만원 |
응급실내원진료급여금(비응급)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 2만원 |
- 1."응급환자”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2.“비응급환자”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약관(부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험료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80세만기, 20년납, 비위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단위:원)
특약 | 30세 | 40세 | 50세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건강 표준레시피 보험료 | 41,764 | 32,373 | 48,784 | 35,975 | 55,131 | 37,161 |
주계약 | 710 | 270 | 800 | 310 | 880 | 360 |
(무) e암진단특약 | 11,400 | 7,700 | 13,700 | 8,500 | 16,300 | 8,700 |
(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4,060 | 2,320 | 5,000 | 2,930 | 5,720 | 3,560 |
(무) 뇌출혈진단특약 | 2,520 | 2,010 | 2,880 | 2,410 | 3,070 | 2,630 |
(무) 말기간질환진단특약 | 1,005 | 195 | 1,180 | 219 | 1,169 | 228 |
(무) 말기폐질환진단특약 | 4,169 | 878 | 5,324 | 1,106 | 6,792 | 1,383 |
(무) e입원특약 | 5,900 | 7,000 | 6,300 | 7,600 | 6,600 | 7,900 |
(무) e수술보장특약 | 12,000 | 12,000 | 13,600 | 12,900 | 14,600 | 12,400 |
해지환급금 예시
(80세만기, 20년납, 비위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단위:원
단, (무) 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의 경우, 5년만기, 5년납 기준)
단, (무) 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의 경우, 5년만기, 5년납 기준)
특약 | 30세 | 40세 | 50세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건강 고급레시피 보험료 | 57,170 | 45,976 | 66,708 | 51,393 | 74,673 | 53,562 |
주계약 | 710 | 270 | 800 | 310 | 880 | 360 |
(무) e암진단특약 | 11,400 | 7,700 | 13,700 | 8,500 | 16,300 | 8,700 |
(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4,060 | 2,320 | 5,000 | 2,930 | 5,720 | 3,560 |
(무) 뇌출혈진단특약 | 2,520 | 2,010 | 2,880 | 2,410 | 3,070 | 2,630 |
(무) 말기간질환진단특약 | 1,005 | 195 | 1,180 | 219 | 1,169 | 228 |
(무) 말기폐질환진단특약 | 4,169 | 878 | 5,324 | 1,106 | 6,792 | 1,383 |
(무) e입원특약 | 5,900 | 7,000 | 6,300 | 7,600 | 6,600 | 7,900 |
(무) e수술보장특약 | 12,000 | 12,000 | 13,600 | 12,900 | 14,600 | 12,400 |
(무) 요양병원암입원특약 2종갱신형 | 6 | 53 | 84 | 258 | 212 | 511 |
(무) 응급실내원특약 | 2,010 | 1,810 | 1,940 | 1,650 | 1,860 | 1,520 |
(무) e특정질병입원특약 | 6,890 | 5,940 | 8,200 | 6,910 | 8,970 | 7,470 |
(무) e특정질병수술특약 | 6,500 | 5,800 | 7,700 | 6,600 | 8,500 | 6,900 |
해지환급금 예시
(80세만기, 20년납, 비위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단위:원
단, (무)재해장해특약,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무)신휴일재해장해특약의 경우,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단, (무)재해장해특약,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무)신휴일재해장해특약의 경우,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특약 | 30세 | 40세 | 50세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상해레시피 보험료 | 10,043 | 8,378 | 9,958 | 9,030 | 9,660 | 9,431 |
주계약 | 710 | 270 | 800 | 310 | 880 | 360 |
(무) 신휴일재해사망특약 | 390 | 130 | 440 | 150 | 490 | 170 |
(무) 신휴일재해장해특약 | 463 | 277 | 464 | 316 | 449 | 347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 1,520 | 1,660 | 1,440 | 1,780 | 1,310 | 1,830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 202 | 54 | 227 | 63 | 242 | 71 |
(무)재해장해특약 | 948 | 577 | 947 | 661 | 929 | 733 |
(무)응급실내원특약 | 2,010 | 1,810 | 1,940 | 1,650 | 1,860 | 1,520 |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1,400 | 1,400 | 1,400 | 1,600 | 1,400 | 1,800 |
(무)재해수술특약 | 1,000 | 600 | 900 | 700 | 800 | 700 |
(무)재해입원특약 | 1,400 | 1,600 | 1,400 | 1,800 | 1,300 | 1,900 |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우리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8-024호(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