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연금저축보험 | 보험상품 | KDB생명 다이렉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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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에
확정이율 3.5%로 더 커진 연금연액!(계약 후 5년 이하)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9만원까지 절세 가능(관련세법 충족시)

연간 납입액 16.5% 세액공제

(무)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한달만 유지해도 원금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

업계 최초 연금저축 하이브리드금리적용

간편설계 입력양식
성별

어떤 상품인가요?

24.10월 연금저축보험 가입이벤트

특징01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9만원 절세(관련 세법 충족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지방소득세포함)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79.2만원 환급

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거주자

세액공제율 :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13.2%=79.2만원

  • 소득 및 연령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히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 월 50만원씩 납입 시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별 세액공제율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월 보험료, 연 절세금액, 16.5%, 13.2%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연 절세금액
16.5% 13.2%
50만원 99만원 79.2만원
40만원 79.2만원 63.3만원
30만원 59.4만원 47.5만원
20만원 39.6만원 31.6만원

특징02노후 연금은 안정성이 필수,
손실 위험 없는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당사 타채널 연금 상품 대비 환급률 비교

1개월
1년
5년
7년
10년
20년기간
환급률(%) 100% 100.3 100.9 104.2 106.0 110.3 143.3 (무)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
연금저축보험
67.5 95.1 96.7 101.9 122.8 (무)KDB연금보험
자세히 보기
  •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30만원 납입 시
  • (무)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5년 이하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 후 5년초과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7% (24년 10월 기준)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무)KDB연금보험은 신공시이율(연금Ⅳ) 2.0% (24년 10월 기준)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원금보장이란? 이 상품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세전 기준)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단, 실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사망·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세 5.5%~3.3%)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장단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장단점(표)입니다. 이 표는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적용금리 펀드 실적배당 공시이율(변동)
예금자보호 X O
종신 연금수령 불가 가능
원금보장 X
펀드실적/매도시점에 따라
마이너스 가능
O
최저보증이율

특징03금리가 낮아져도 변함없이
5년간 확정이율 연복리 3.5%!

이후에는 시중금리에 맞춰
공시이율로 안정적 운영!
(사업비 차감 후 부리)

업계 최초 연금저축 확정금리 적용!

5년 이하

확정이율
3.5%

저금리시대
확정이율로 든든하게!

5년 초과

공시이율
(변동)

공시이율로
노후자금 안정적 운용!

  • 계약 후 5년 이하 : 확정이율 연복리 3.5%
  • 계약 후 5년 초과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매월 1일 변동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

특징04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추가 납입 가능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보험료 납입기간)의 200%

  • (2)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 (3)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상품상세내용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추가 보험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추가 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 계약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 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 1.납입 가능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보험료 납입기간)X200%
    • 2.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X12X200%
    • 3.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
연금계약 적립이율
  •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 후 5년 초과시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를 기준으로 적용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1개월 단위 변동 금리)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기준으로 적용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계약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입니다.)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원금보장이란? 이 상품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세전 기준)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단, 실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사망·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세 5.5%~3.3%)
연금저축 무배당 KDB 다이렉트 연금보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
5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7 ~ 150만원
7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10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20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전기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장내용

주계약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 20년 · 30년 ·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에 지급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계약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연금계약 적립이율이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 20년보증지급형 ·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약관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나. 약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10년납, 보험료 30만원, 월납

해약환급금 예시
연간수령액 - 예시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기준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최저보증이율 기준,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IV) (2.8%)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저보증이율 기준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2.7%의 경우
종신연금형 10년보증 116만원 222만원 222만원
20년보증 115만원 219만원 219만원
30년보증 111만원 213만원 213만원
100세보증 101만원 200만원 200만원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별)
10년 395만원 576만원 576만원
15년 267만원 409만원 409만원
20년 202만원 326만원 326만원
25년 164만원 277만원 277만원
30년 138만원 245만원 245만원
  •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 후 5년 초과시는 최저보증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0.12월)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7%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한도로 함)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 후 연복리 0.5%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위의 적용금리가 지속된다는 단순 가정하에 계산한 예상금액으로 금리가 변동하면 실제 계약자적립액과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
  • 연금지급개시 후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계약 약관의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산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 됩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고액치료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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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골수암등을 말하며,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상물(암)(C40 외),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C70 외),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 외)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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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등을 말하며,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C00 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외)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외)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및 생식기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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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등을 말하며,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C51),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난소의 악성신생물(암)(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C62)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6 “남녀생식기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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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등을 말하며,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C51),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난소의 악성신생물(암)(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C62)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6 “남녀생식기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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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후 매 10년마다(91세부터는 1년단위)갱신되고,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없이 가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순수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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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와 같이 매월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무해지환급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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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또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갱신형, 비갱신형상품과 동일하지만 보험기간 중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최초 가입 시 보험료가 매우 저렴 합니다.
보험료 납입 후 만기까지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중 해지한 고객의 환급액이 유지한 고객의 계약에 반영되어 환급율이 높습니다.
계약 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유지를 목표로 하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추가납입제도 란?

팝업창 닫기

추가납입제도

  • 보험계약체결(변경)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써, 부과되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금액을 기본보험료만으로 납입하는 것 보다 추가보험료 납입시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 납입기간

  • 계약승낙일로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200%
  •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유의사항
    • 추가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또는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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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메일 발송
  • 3. 수집 및 이용기간 :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후 파기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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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 및 이용목적 : 카카오톡 알림 발송, 이벤트 경품발송
  • 3. 수집 및 이용기간 :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후 파기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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