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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DB든든한안심 치매보험

  • 100세 시대, (무)KDB든든한안심 치매보험
    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치매진행 단계별 치매진단비 든든하게 보장!
중증 치매 진단 시, 간병비 매월 지급으로 가족 안심!

(무)KDB든든한안심 치매보험

  • 다이렉트로 가입하여, 수수료 Down!
    저렴한 보험료! (오프라인 동일 유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으로 가입 시에는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어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표준형 대비)

간편설계 입력양식
성별

어떤 상품인가요?

특징01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매월 간병비까지 지급!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이미 지급한 진단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진단보험금 누계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특징02다이렉트라 낮은 보험료
(오프라인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여,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낮은 보험료(오프라인 동일 유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으로 가입 시에는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낮아 더 낮은 보험료(표준형 대비)

  • 일반보험료 : 인건비, 점포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 다이렉트보험의 보험료 : 해약환급금, 기본보혐료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3.09.00 ~ 2024.09.00)

왜 필요한가요?

01매년 증가하는 노인 치매 환자 수!
부담이 큰 치매 관리 비용을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세요!

02치매도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진행을 늦추는 약물 및 비약물 치료는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3.09.00 ~ 2024.09.0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상품상세내용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명
  • (무)KDB든든한안심 치매보험
  •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중 선택가능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금액
  • 500만원
가입나이
  • 30세 ~ 60세
보험기간
  • 90세만기 · 100세만기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5년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월납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자료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건강상태 및 직업 등에 따라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시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5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50만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00만원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매월 50만원
(60회 확정지급)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등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잔여 지급금액을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잔여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매월 중증치매 진단확정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잔여 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 경도치매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에서 경도치매 진단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당 월에 중증치매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 진단확정해당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2.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 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하는 경우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위에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때 및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정대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험료 예시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기준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료 예시 -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기준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나이, 순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45세 33,150 30,100 30,250 -
50세 37,900 34,400 34,550 31,400
55세 43,350 39,250 39,550 35,900
60세 49,600 44,850 45,350 41,150
  •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3.09.00 ~ 2024.09.00)

표준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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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부 해약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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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또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표준형상품과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유지를 목표로 하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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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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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 및 이용목적 : 카카오톡 알림 발송, 이벤트 경품발송
  • 3. 수집 및 이용기간 :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후 파기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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