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요?
특징01최저연금보증이율
20년간 연단리 7% 확정금리
(20년 이후 연단리 5%)
금리가 하락해도
내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 대표계약 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21%
특징02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연금연액
연금개시나이는 늦을수록,
유지기간이 길수록
연금지급률이 커집니다.
- 기준 : 남자 40세, 납입기간 10년, 월보험료 50만원, 선지급행복자금 선택비율 0%
특징03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 운용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선지급행복자금 제도를
이용한 유연한 자금활용 가능
선지급행복자금 안내
- 선지급행복자금은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금액을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5년 또는 10년)으로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선지급행복자금 = “연금기준금액” X “선지급 행복자금 신청비율(10~30%)”
| 신청기간 |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 1개월 전까지 |
|---|---|
| 신청비율 | 10% / 20% / 30% |
| 지급기간 | 일시금 / 5년 / 10년 |
기타 세부내용 안내
-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 (2)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경과 월수(선납포함)-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3)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 시에는 소정의 사업비(추가보험료의 1.5%)가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중도인출
- (1)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의 50% 이내 +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전액 (1회당 / 연 12회 한도)
- (2) 다만,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이 1구좌당 300만원보다 적지 않아야 함
*중도인출은 연금개시 전, 후 모두 가능
- 보험료 납입일시 중지
- (1)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 (2) 총 5회 신청가능(납입기간 중)하여 납입유예기간 누적하여 최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
특징04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세(15.4%) 면제!
(관련 세법 충족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이자소득 세금에 대해 100% 비과세
비과세 요건
- 10년 이상 유지
-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연간 1,800만원/추가납입보험료 포함)
- 납입기간 5년이상, 납입기간 내 기본보험료 균등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 6개월 이내
특징05내게 맞는 연금은?
보증형, 비과세 연금 VS 세액공제 연금저축
- 더!든든한연금보험(보증형)(무) 은 높은 연금연액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전 해지환급금이 매우 낮습니다.
중도해지하지않고 계속 유지하여 연금 수령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에
중도해지하시거나 연금 수령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환급률/연금액 비교
| 구분 | 경과 년수 |
더!든든한연금보험 (보증형)(무) |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 연금저축보험(무) |
|---|---|---|---|
| 해약 환급률 |
1년 | 56.1% | 100.8% |
| 5년 | 52.8% | 104.1% | |
| 10년 | 52.4% | 108.6% | |
| 15년 | 34.0% | 121.5% | |
| 20년 | 25.7% | 135.9% | |
| 25년 | 100% | 152.1% | |
| 연금연액 | 841만원 금액보증형(100세 보증) |
406만원 종신연금형(10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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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보험료 50만원, 월납,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0%
더! 든든한연금보험(보증형)(무)은 신공시이율(연금Ⅳ)2.0%( 기준)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e원금보장KDB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무)은 신공시이율(연금저축Ⅳ)2.3%( 기준)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왜 필요한가요?
01기대수명 83.5세, 은퇴 연령 62.7세
소득없이 20년을 보내야 합니다!
은퇴 후 보내야 하는 시간
- 출처 : 통계청, 생명표, 2023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02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
-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24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 보험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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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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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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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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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관련 | 연금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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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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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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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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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연금 기준금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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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지급률 및 장기유지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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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 보험료 추가납입 |
한도 |
※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가능 기간 |
해당 월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가능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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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인출 |
한도 |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의 50% +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1회당/ 연 12회 한도)
※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타 |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이 1구좌당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야 함
※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가능, 연금개시 전, 후 모두 가능 |
-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시에는 소정의 사업비가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 (1)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 (2)총 5회 신청가능(납입기간 중)하여 납입유예기간 누적하여 최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3)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
- 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이 공제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월 공제액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 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보험료 납입기간 후),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금액보증연금 보증비용을 말합니다.
선지급행복자금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 이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확정연금으로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다만, 확정연금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신청비율 | 최소 0%에서 30%까지 10%p 단위로 신청 가능 |
|---|---|
| 기간 | 확정연금 지급기간으로 일시금, 5년, 10년으로 선택가능 |
| 지급개시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의 연단위 계약 해당일 |
| 신청 후 제한사항 | 기본보험료 감액, 중도인출, 연금개시나이 변경 |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장내용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금액보증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금액보증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보증연금은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만큼 줄어듭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살아있을 때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금액보증연금보다 더 클 경우에는 금액보증연금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연금수령액 예시
| 연금개시 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신공시이율(연금IV) 가정시 |
연금지급 1차년도 신공시이율(연금IV) 2차년도부터 최저보증이율 적용 가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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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기간 | 나이 | |||
| 최저보증이율로 산출된 연금개시시 연금기준금액 가정시 |
10,217 | |||
| 연금개시시점 | 55세 | 404 | 404 | 404 |
| 20년 | 75세 | 8,496 | 8,496 | 8,496 |
| 25년 | 80세 | 10,519 | 10,519 | 10,519 |
| 35년 | 90세 | 14,566 | 14,566 | 14,566 |
| 44년 | 99세 | 18,207 | 18,207 | 18,207 |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기준금액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증(금액보증연금 보증)되는 금액입니다.
-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최저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 도달 또는 중도해지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총 수령액 누계는 연금개시 후 지급된 금액보증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기준금액 예시는 최저보증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5%, 현재(2025년 12월)의 신공시이율(연금Ⅳ)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연금 연지급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금액으로, 이후 계약해당일마다 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에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연금 연지급액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 변동시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공시이율(연금Ⅳ)는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 금액보증연금을 연지급액으로 받을 경우, 100세 최종연금을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고 연금지급이 종료됩니다. 금액보증연금을 월지급액으로 받을 경우, 100세 최종연금을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부터 12개월간 월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금지급이 종료됩니다.
-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에는 금액보증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여러 가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연금기준금액, 연금연지급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③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납을 한 경우, ④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⑤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