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요?
특징01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9만원 절세(관련 세법 충족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지방소득세포함)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79.2만원 환급
- 소득금액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거주자 - 세액공제율 :
-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13.2%=79.2만원
- 소득 및 연령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히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 월 50만원씩 납입 시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 연 절세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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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3.2% | |
50만원 | 99만원 | 79.2만원 |
40만원 | 79.2만원 | 63.3만원 |
30만원 | 59.4만원 | 47.5만원 |
20만원 | 39.6만원 | 31.6만원 |
특징02노후 연금은 안정성이 필수,
손실 위험 없는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당사 타채널 연금 상품 대비 환급률 비교
특징03금리가 낮아져도 변함없이
5년간 확정이율 연복리 3.5%!
이후에는 시중금리에 맞춰
공시이율로 안정적 운영!
(사업비 차감 후 부리)
업계 최초 연금저축 확정금리 적용!
5년 이하
확정이율3.5%
저금리시대
확정이율로 든든하게!
5년 초과
공시이율(변동)
공시이율로
노후자금 안정적 운용!
- 계약 후 5년 이하 : 확정이율 연복리 3.5%
- 계약 후 5년 초과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매월 1일 변동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
특징04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추가 납입 가능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보험료 납입기간)의 200%
- (2)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 (3)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보험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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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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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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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약 적립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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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주기 |
|
- 원금보장이란? 이 상품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세전 기준)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단, 실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사망·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시 연금소득세 5.5%~3.3%)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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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 7 ~ 150만원 |
7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 |
10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
20년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 |
전기납 |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기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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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 20년 · 30년 ·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에 지급 |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계약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연금계약 적립이율이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 20년보증지급형 ·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약관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나. 약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10년납, 보험료 30만원, 월납
해약환급금 예시구분 | 최저보증이율 기준 |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2.7%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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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10년보증 | 116만원 | 222만원 | 222만원 |
20년보증 | 115만원 | 219만원 | 219만원 | |
30년보증 | 111만원 | 213만원 | 213만원 | |
100세보증 | 101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별) |
10년 | 395만원 | 576만원 | 576만원 |
15년 | 267만원 | 409만원 | 409만원 | |
20년 | 202만원 | 326만원 | 326만원 | |
25년 | 164만원 | 277만원 | 277만원 | |
30년 | 138만원 | 245만원 | 245만원 |
-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확정이율, 계약 후 5년 초과시는 최저보증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0.12월)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7%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한도로 함)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 후 연복리 0.5%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위의 적용금리가 지속된다는 단순 가정하에 계산한 예상금액으로 금리가 변동하면 실제 계약자적립액과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
- 연금지급개시 후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계약 약관의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산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 됩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00-00-000호(2024.10.00 ~ 202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