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대상 상품 : 연금저축
ㅁ 보험료가 납입중인 계약
ㅁ 보험료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ㅁ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확정기간형인 경우
단, 종신형인 경우 연금지급 중인 계약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전가능 기관 : 은행, 증권사등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