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가이드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인증서 안내
  • 사고보험금 청구
  • 청약철회
  • 계약변경
  • 증명서발급안내
  • 보험료 자동이체
  • 계약부활
  • 장애인 보험가입
  • 예금자보호 안내
  • 공동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 변조 및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공동인증기관에서 발행 하는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1월 부터 보험사의 인터넷 금융 거래 시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험가입 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요?

    다이렉트 보험가입을 할 때 전자서명 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인감이라면 공동인증서는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증서로 개인의 PC, 스마트카드, USB키에 저장되어 전자서명 시 인증서 암호와 조합, 전자서명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증권거래를 위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이용안내

    고객님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시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용안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인증서를 복사해주세요.

    1. ① PC에서 인증서 복사 홈페이지(direct.kdblife.co.kr)에 접속하신 후 "다이렉트 고객센터 > 모바일웹 인증서 복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② PC에서 모바일 공동인증서 복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③ 모바일웹의 인증서 가져오기 화면에서 인증번호 12자리가 생성됩니다.
    4. ④ PC에 12자리 인증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⑤ 가져오기 성공 화면을 확인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안내

    인터넷으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드리며, 방문하지 않으시고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은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의 계좌가 당사의 송금계좌이거나 보험료(이자) 1회이상 인출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내용(약관)을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공시실의 상품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40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방문, 콜센터, 모바일, FAX)하신 고객께서는 사고보험금 접수현황조회에서 정상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처리진행상태 및 청구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콜센타 등기우편 접수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 사고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하시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상세히 확인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 청약철회 청구제도란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편송부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 절차

    청약철회 접수 방법

    • 등기(내방)접수 : 청약서부본(계약자보관용)의 청약철회 청구란을 작성한 후 본사 언더라이팅팀으로 등기우편을 보내 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점 및 금융프라자 안내
    • 콜센터접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1588-4040)로 전화하여 청약철회를 신청 본인확인후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직접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요청하신 청약철회는 익일 2시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청약철회 접수 서류 - 1회 보험료

    • 현금(가상계좌) 납입시: 청약서부본 (계약자보관용 알릴의무청약서 포함), 1회 납입영수증
    • 계좌에서 이체 및 카드납입시: 청약서부본 (계약자보관용 알릴의무청약서 포함)
  • 계약사항변경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관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없으시면 KDB생명 콜센터(1588-4040)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시 신청방법 및 청구사유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자 전원 내방 시 기준이며, 비내방 시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유선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정정이 가능한 사항

    ·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납입방법, 특약감액

    · 계약자변경, 수익자 변경, 성명정정,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위의 변경 또는 정정할 항목 외에 변경 또는 정정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KDB생명 콜센터(1588-4040)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및 이용가능 창구[계약관계자 직접 내방 시]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으로 구성된 변경, 정정이 가능한 사항 표입니다.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계약변경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계약자 신분증(계약자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계약변경
    (감액/특약해지,
    연금저축보험 증액/감액 등)
    계약자 신분증(계약자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인터넷창구, 모바일창구, 콜센터
    계약자 변경 변경 전/후 계약자 신분증
    피보험자 전원 신분증
    변경전 계약자와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확인서_상세)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_당사양식(2019. 7. 10일 이후 계약 중 대출잔고 보유 시 ‘대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추가 필요)
    FATCA/MCAA 확인서 (당사양식)
    고객확인서
    • 변경 전/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전원 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수익자 변경 계약자 및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피보험자 전원 신분증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_당사양식
    • 계약자, 피보험자 전원, 변경후 수익자 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직업/직무변경(상해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계약자, 피보험자 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성명 정정 내방자 신분증
    변경 전/후 사항 확인 가능서류 (기본증명서_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정정대상자 내방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콜센터
  • 계약관계자 비내방 시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으로 구성된 변경, 정정이 가능한 사항 표입니다.
    신청구분 필요 구비서류
    일반 비내방 계약관계자 인감증명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미성년자 친권인(법적 후견인 포함) 2인 신분증 지참 내방 또는 인감증명서 및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친권확인서류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외국거주시 주재영사관발행 위임장 또는 대사관 발행 거주사실확인서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군복무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변경내용 본인 자필작성 및 서명, 해당부대장확인)
    군복무확인서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교도소수감시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변경내용 본인 자필작성 및 서명, 교도소장 확인)
    수감증명서
    이용 가능 창구 : 내방(고객창구,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행정상 서류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하며, 모든 관계 서류는 상세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발급 시 용도 및 위임자 명확히 기재 必)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의 자필작성 및 서명, 인감날인 必

  • 증명서 유형 및 용도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의 납입/잔고증명서(개인,단체) : 연말정산 등 세법상 소득공제 신청서, 세무, 회계감사시, 외국여행 및 유학비자 발급시

  • 증명서 발급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 신청
    지점 및 금융프라자 안내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직접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직접 신청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 대리인 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계약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 년간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중 100만원까지

  •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자

    공제한도 :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연 72만원까지)를 소득공제

  •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1년 1월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공제한도 :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 자동납입제도란

    계약자께서 지정하신 예금계좌에서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납입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방법

    지점이나 금융프라자에 계약자께서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4040)로 연락하시어 상담원에게 신청하시면 계약자 확인절차 후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당사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약변경 구비서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신청구분,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 자녀) 내방기준, 이용 가능 창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 유선 및 온라인 신청 가능
    (1)콜센터 신청 :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FAX로 접수 후 처리
    (2)직접 신청 :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
    인터넷창구/모바일창구 바로가기
    계약자와 예금주(직계가족)가 상이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 신청
    지점 및 금융프라자 안내

    ※ 필요서류는 당사 콜센터(1588-404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동일계좌가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 수령

    매월 통장에 표기된 내용으로 영수증을 대신하며, 회사명 뒤 숫자 5자리중 앞 2자리는 납입월도, 나머지 3자리는 납입회차를 의미합니다. (예, 4월분 60회차 인출시: KDBLIFE04060)

  •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인출일자에 잔고가 없을 때는 5일단위로 실효되기 전까지 청구됩니다.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2개월분이 한꺼번에 인출됩니다.

  • 부활 가능기간

    2016년 4월 1일 이후 판매상품 : 효력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2016년 4월 이전 판매상품 :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활 신청방법

    증권 또는 최종납입영수증, 도장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증과 부활보험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부활보험료의 납입 (연체보험료 + 연체이자)

    연체보험료 : 최종납입월 이후부터 부활청약일까지 미납입한 누계보험료

    연체이자 : 효력상실일로부터 부활일까지의 연체누계 일수에 1회 보험료와 연체 이율을 곱하여 계산

  • 부활처리 절차

    • 계약자
    • 부활청약서 작성
    • 언더라이팅팀 심사
    • 승낙(보험효력 발생)
      거절(보험료 반환)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 보험 가입시 차별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공통계약 심사기준'을 폐지 하였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의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재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원인 정도에 따라서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당사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보험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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