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 보험상품 | KDB생명 다이렉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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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사업비를 줄여 더 많은 연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자사 동일유형 타상품 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9만원까지 절세 가능(관련세법 충족 시)

연간 납입액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사업비를 줄여 더 많은 연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사업비를 낮춰 연금수령액 UP!(자사 동일유형 타상품 대비)

간편설계 입력양식
성별

어떤 상품인가요?

24.3월 연금저축보험 가입이벤트

특징01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최대 990,000원까지 절세 (관련 세법 충족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16.5% 대상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3.2% 대상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별 세액공제율 안내(표) 입니다. 이 표는 월 보험료, 세액공제율, 연 절세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세액공제율 연 절세금액
500,000원 16.5% 990,000원
13.2% 792,000원
400,000원 16.5% 792,000원
13.2% 633,600원
300,000원 16.5% 594,000원
13.2% 475,200원
200,000원 16.5% 396,000원
13.2% 316,800원

특징02사업비를 낮춰 연금수령액 UP!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영업사원 수수료,
인건비, 지점임대료 등이 들지 않아 그만큼 높은
연금소득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 동일유형 타상품 대비)

특징03다양한 추가혜택 제공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대비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고객이 실제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예시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납입유예 가능
1.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 가능
2. 신청가능 횟수 : 총 5회 한도, 누적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음)
3. 납입 유예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이 매월 공제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 유예기간만큼 연장
※ 여윳돈 추가납입 가능
1. 연금개시 2년전까지
2. 납입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3.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연복리로 운용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기특한 복리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차감 후 부리)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3-12-050호(2023.12.29 ~ 2024.12.28)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상품내용

상품상세내용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추가 보험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명
  •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 가능
추가 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 계약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 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 1.납입 가능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보험료 납입기간)X200%
    • 2.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X12X200%
    • 3.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사업비 차감 후 부리
공시이율(매월변경)
  •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1개월 단위 변동금리)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기준으로 적용
최저보증이율
  •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 10년초과는 연복리 0.5%
  •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후 적립됩니다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금저축 무배당 KDB 다이렉트 연금보험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보험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구좌)
5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7 ~ 150만원
7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10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20년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전기납 19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다만, 5년납의 경우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5만원~150만원
  •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보장내용

주계약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수령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 20년 · 30년 ·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다만,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안내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지급사유,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수령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 20년 · 30년 ·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에 지급
  • 1.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확정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 또는 복수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3.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4.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5.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 20년보증지급형 ·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 20년 ·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6.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7.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8.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9.연금지급형태 복수 선택시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 (5%단위, 복수 선택가능)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신연금형 연액, 확정연금형 연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선택비율의 합은 100%로 합니다.
  • 10.계약자가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 11.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12.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3.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14.다만, 1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약관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나. 약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15.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16.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급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등을 안내합니다.
  • 17.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기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안내 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10년납, 보험료 30만원, 월납

해약환급금 예시
연간수령액 - 예시기준 :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0세, 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기준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최저보증이율 기준,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IV) (2.8%)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저보증이율 기준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 중 낮은 이율
2019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
(무배당 연금저축IV)2.7%(세전)의 경우
종신연금형
(정액형)
10년보증 125만원 235만원 235만원
20년보증 123만원 232만원 232만원
30년보증 116만원 221만원 221만원
100세보증 101만원 202만원 202만원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별)
10년 385만원 573만원 573만원
15년 260만원 407만원 407만원
20년 197만원 325만원 325만원
25년 159만원 276만원 276만원
30년 134만원 243만원 243만원
  •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연금형 단수 선택시의 예시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1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0.12월)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2.7%(세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실제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 후 연복리 0.5%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
  • 연금액은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납입 여부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우리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3-12-050호(2023.12.29 ~ 2024.12.28)

고액치료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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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골수암등을 말하며,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상물(암)(C40 외),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C70 외),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 외)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5 “고액치료비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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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등을 말하며,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C00 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외)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외)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및 생식기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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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등을 말하며,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C51),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난소의 악성신생물(암)(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C62)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6 “남녀생식기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암이란?

팝업창 닫기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등을 말하며,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C51),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난소의 악성신생물(암)(C56),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C62)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부표6 “남녀생식기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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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후 매 10년마다(91세부터는 1년단위)갱신되고,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없이 가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순수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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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와 같이 매월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무해지환급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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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변동없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또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갱신형, 비갱신형상품과 동일하지만 보험기간 중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최초 가입 시 보험료가 매우 저렴 합니다.
보험료 납입 후 만기까지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중 해지한 고객의 환급액이 유지한 고객의 계약에 반영되어 환급율이 높습니다.
계약 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유지를 목표로 하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추가납입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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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제도

  • 보험계약체결(변경)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써, 부과되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금액을 기본보험료만으로 납입하는 것 보다 추가보험료 납입시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 납입기간

  • 계약승낙일로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200%
  •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 유의사항
    • 추가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또는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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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메일 발송
  • 3. 수집 및 이용기간 :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후 파기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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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집 및 이용목적 : 카카오톡 알림 발송, 이벤트 경품발송
  • 3. 수집 및 이용기간 :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후 파기
  • 고객님께서 동의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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